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단일안이었던 1.5%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시급(時給) 기준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연간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결정은 아니다.
이번 인상률만 놓고 보면 1.5% 인상은 역대 최저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16.4%(1만 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75%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32.8%나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치명타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경영계가 ―2.1%(8410원)를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