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서 2030년에 25%로… 양성평등 임용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대-인천대 법인도 포함키로
국립대들은 17.1%(2019년 4월 기준)에 불과한 전체 교원 중 여성 교수 비율을 2030년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에서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대가 성별 구성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전체 교원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했다. 2020년 17.5%, 2021년 18.3%, 2022년 19.1% 식으로 매년 0.7∼0.8%씩 늘려 2030년 25%로 완성한다.
해당 대학은 국립대 38곳과 국립대법인인 서울대 및 인천대다. 원래 국립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가 포함된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았다. 다만 여성 교수의 비율 목표치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았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기존에 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도 개정돼 포함되게 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38개 국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26.4%)보다 낮다. 국립대 중에서 교육대는 28.9%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지만 일반 국립대는 여교수 비율이 16.5%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기초학문이 많은 특성 때문에 여성 교수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립대가 교원 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1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수치를 반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