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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 검사 4년만에 무혐의 결정

입력 | 2020-07-15 03:00:00

검-경 갈등 부른 사건 일단락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손꼽혔던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검사 출신인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 변호사 B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소비자가 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자 고래 보호단체가 2017년 9월 A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인 B 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A 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자 경찰은 검찰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려워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귀국한 A 검사도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