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으론 박근혜 이어 두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 2, 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네 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