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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겨눈 ‘징벌적 과세’에 지방이 비명

입력 | 2020-07-15 03:00:00

취득세 인상 등 비규제지역도 적용… “지방 집값 더 떨어져 양극화 심화”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지방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상당수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취득세율 8∼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1.2∼6.0%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70%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한 지방까지 왜 한꺼번에 규제하느냐”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 떨어졌다.

지방 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지방이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다시 집을 팔아달라고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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