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14 © News1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만이면 모르겠으나.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라고 짚으며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명이 훨씬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까지 좌우할 보궐선거라고 보고,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지키는 명분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상황을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며 당헌을 그대로 지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당 존립의 주요 목적이나 근거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권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에 따르는 민심의 변화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물결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바로 불과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도 강조했다.
당헌에서 명시한 ‘중대한 잘못’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아직 조심스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소인 쪽에서 어떤 주장한 바가 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객관적인 기구,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도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을 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