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딸의 교통사고 처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6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을 차로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운전자 B씨(43·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딸 C씨(33·여)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현장에 나와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C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후 B씨의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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