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4월 입국해 8차례 바깥 외출 벌여 최종적으로는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아
자가격리를 수 차례 어겼다가 구속기소된 일본인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후 여러 차례 식당과 편의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가 무엇인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지만 책임이 면해질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단순 유흥 목적은 아닌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