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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방문판매·뷔페서 ‘전자출입명부’ 미준수시 ‘집합금지’

입력 | 2020-07-15 11:48:00

© 뉴스1


방문판매업과 뷔페음식점 등 4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이 15일부터 의무화된다. 계도기간이 14일 종료되면서 앞으로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위한 방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날부터 해당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적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방문판매업과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7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로부터 시작된 방문판매 관련 ‘코로나19’ 확산과 부천시 한 뷔페에서 전파된 집단감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린 조치다.

정부는 지난 6월10일에도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Δ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Δ단란주점 Δ콜라텍 Δ노래연습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Δ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도입한 바 있다. 계도기간은 6월30일 종료되면서 7월1일부터 정식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