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검거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며, 향후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엄중 징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가 몰래 촬영하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분당선 수원시 망포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지 않고, 성 비위가 없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