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조사단, 전문가들로 구성…경험, 지식 충분" "서정협 부시장도 필요시 조사…조사단에서 결정할 것" "젠더특보 사전 인지 내용 확인 안돼…젠더특보만 알것"
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직원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15일 말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충분한 조사 경험과 지식,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황 대변인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은 젠더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만 했다.
- 서울시에서는 고소 사실을 방송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했는데, 젠더특보는 전날 회의를 했다고 보도됐다. 서울시에서는 언제 인지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민관조사단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 민관합동조사단처럼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전문가는 비서실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단은 전부 법률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이며 조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단체도 전문성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구체적인 사안 판단할 것. 전문가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늘 회견문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나왔다. 이런 이유가 있다.
“직원이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여성 단체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 현재 피해 호소 여성직원은 서울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
- 시에서 해당 직원의 신원은 확인했나.
- 젠더특보가 사전에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젠더특보는 입장 밝히지 않나, 사실 확인은 했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특보가 직접 말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단에서 판단하면 이부분도 규명될 것이다.”
- 민관합동조사단 카운터파트는 누가 참여하나, 기자회견 했던 여성단체도 참여하나.
“그것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부분에 대해 언론에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조사 기조하고 다른 내용이다.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 성폭력 담당하는 여성담당관, 감사실 등 모두 피해여성 호소 있어야만 인지하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도 판단해 조사할 부분이다.”
- 시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 브리핑이나 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나.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시의 기조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신경쓰겠다.”
- 젠더특보가 ‘외부에서 들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외부가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나. 또 피해호소 여성으리난 표현을 쓴 적이 있나.
“젠더특보가 어떤 곳에서 소식을 접했는지 모른다.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도 모른다. 피해호소 직원 용어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앞서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었다.”
- 피해호소 직원이 지원도 안 했는데 연락이 온 것은 확인이 됐나.
“그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다.”
- 피해호소 직원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확인이 됐나. 정무라인이 전부 사퇴해서 확인이 안되는 건가.
“그부분도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 피해호소 직원의 2차 피해 부분도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하고 있다.”
- 2차 피해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박원순시장 장례위원회에서 피해호소 하지 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은 2차 피해 아닌가.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단기 그날이 장례일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부탁드린 것이다.”
- 서정협 부시장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나.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