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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각 종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여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한 지인에게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원의 은행잔고 증명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4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