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병무청 제공) © 뉴스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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