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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포커스] “안마의자 쓰면 키·성적 쑥쑥” 거짓광고 걸렸다

입력 | 2020-07-16 05:45:00

■ 공정위, 거짓광고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철퇴

임상시험 등 효능 실증한 적 없어
‘특허획득’ 강조 소비자 오인 유도
자사 직원 테스트하고 일반인 기재
과징금 2200만원 부과…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마의자 제조 기업 바디프랜드가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회복,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JTBC 드라마 SKY 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으며,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기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관련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도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보았다. 바디프랜드가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의 효능, 효과를 임상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2017년 4월 자사 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기 위해 2017년 6월 임상시험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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