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씨가 전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범위와 형태,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수면제 성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 문자와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