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성추행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곧 시작" "2월 중 제출받은 성폭행 방지조치 서면 점검 중" "진상조사위 구성되면 참여여부 검토할 수 있어"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점검단 구성할 것"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직 비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 “관계 법령에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자’라고 호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특별 현장점검을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성희롱·성폭행 방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다.
또 정치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과정에서 여가부에 참여 요청을 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입장을 내고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2월 말 서울시로부터 자체 성폭력 신고 처리 시스템 등 고충 상담 제도 운영 실태를 넘겨받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 서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상담받는 고충상담 체계가 잘 운영되는지 포함된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2월 말까지 자체 수립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방지조치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특별히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고,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향후 요청해보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호소인’ ‘고소인’, ‘피해자’ 등을 놓고 벌어진 표현 논란 관련 기준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소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면 피해자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저희는 성폭력 방지법등 소관 법률에 따라서 피해 공공지원 받는 분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며 “고소인도 중립적인 표현이라 보고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비서를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가부 또한 14일 내놓은 박 전 시장 관련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 표현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박 전 시장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또 그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빨리 소집하려 한다”며 “피해자 안정 및 보호와 향후 제도 보완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