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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유족, 가해경찰 4명·市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 2020-07-16 12:56:00

"직권남용 경찰 묵인…책임 있어"




전 세계적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촉발한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가해 경찰들과 시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더힐, 폭스뉴스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족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市) 당국과 가해 경찰 데릭 쇼빈, 토머스 레인, 투 타오, 알렉산더 킹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시 당국은 반복적으로 직권남용을 해 온 경찰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는데 실패해 왔다”며 “시 경찰당국은 쇼빈에 의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묵인했고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쇼빈은 2006년~2015년 17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 중 단 한 건만 문서 형태로 징계를 받았다”며 “2005년엔 3명의 사망자를 낸 무모한 경찰 추적 사건에도 연루됐지만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이던 플로이드는 지난 5월25일 등 뒤로 수갑을 차고 바닥에 엎드려진 채 쇼빈의 무릎에 8분46초 동안 목이 짓눌려 끝내 사망했다. 레인과 킹은 몸과 다리를 눌러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것을 도왔고 타오는 근처에 서 있었다.

법원에 의해 새로 공개된 경찰의 보디캠 영상을 보면 플로이드는 20번 넘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의식을 잃어가는 플로이드에 “말을 잘 하고 있다. 괜찮아 보인다”며 “심호흡을 하라”고 했다. 쇼빈은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2분 넘게 더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렀다.

경찰 4명은 다음날 모두 해고됐으며 쇼빈은 2급 살인과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나머지 3명은 2급 살인 방조 및 과실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레인, 타오, 킹은 약 9억여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