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 위조 등 혐의 동양대 직원 "딸 표창장 결재 안받아" "인트라넷에서 상장 서식 다운 가능"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석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에 총장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에세이 강좌를 진행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 대학 일반 행정직 직원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 딸이 이 기간동안 학교에 온 적이 없냐’고 질문하자 배씨는 “네”라고 답했고, ‘당시 정 교수 딸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에 최성해 총장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배씨에게 “정 교수 아들에 (상장을) 준 당시의 수료식에 참석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배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상장 결재는 비서실에 놔 두면 비서실에서 대리결재를 했다”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총장님을 뵈러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 서식 파일은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냐”는 변호인에 질문에 배씨는 “학교 교직원 계정만 있으면 쉽게 인트라넷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파일을 이용해 한글 파일에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2010.12.1.~2012.9.7.), 발급번호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를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붙이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