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들 대응 방침 매뉴얼 배포
소문·SNS 게시물도 조사 대상
교황청은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 세계 주교에 지침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각 교구를 책임진 주교를 위한 아동 성 학대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동안 불거진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다.
교황청은 20여쪽 분량의 매뉴얼에서 “명백한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아동을 추가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교는 이를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 내 소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만으로도 주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성직자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교황청 기관인 신앙교리성에서 발간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독일어 판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은 교회법의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직적으로 설명한 매뉴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