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징역 8개월 선고
"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 주장
재판부 "허위 사실 강요했다"…법정구속
"청와대가 재판 개입했다는 오해 불러와"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 "독재국가냐" 고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63)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조사됐지만 해당 방송의 조회수가 6만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최후진술에서 우씨가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씨는 “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씨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쏟아냈고, 이 여성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