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군은 같은 기간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피해 아동들에게 손이나 발등 등 낮은 수위의 자신을 찍어 보내게 해 이행하면 5000원에서 1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주며 범행 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누나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들인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