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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

입력 | 2020-07-17 15:14: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여성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