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측 “표현 자유 침해… 행정소송”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쌀)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법인 취소 사유를 밝혔다.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는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박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