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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참고인 조사 불응… 검찰 고소유출, 경찰 市묵인 수사 착수

입력 | 2020-07-18 03:00:00

[박원순 의혹]경찰, 45명 대규모 수사팀 구성
檢,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재청구할듯
市, 조사단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 등을 15, 16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망 사건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태스크포스(TF) 수사팀을 구성해 서울시 내부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고소 사실 등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살 의혹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도 답하지 않다가 17일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8일 오후 9시 이후에는 박 전 시장,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직원과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4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경찰은 16일 이 회의에 참석한 비서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직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서실 직원은 17일 ‘8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지금 나온 소설과 추측과는 다르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9일 발부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통신영장으로 통신기록을 분석해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9일 오전 9시경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면담하고 오후 1시 39분경 5분 정도 통화를 한 고 전 실장은 15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과 9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서울시 내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단순 실수로 취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성추행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수사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맡는다. 형사2부는 ‘코오롱 인보사 의혹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9명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warum@donga.com·신동진·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