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유지 우리에 있던 개에 물린 3세 아이…‘견주’ 책임은?

입력 | 2020-07-18 08:13:00

© News1 DB


 3세 아이가 사유지에 들어가 철제 우리 안에 손을 넣었다가 개에게 물린 사고를 두고 경찰이 ‘고심 끝에’ 견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일 오후 2시쯤 광주 한 산업단지내 공장 안에서 A군(3)이 진돗개에 물렸다.

오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A군은 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A군은 부모와 길을 걸어가던 중 개를 발견하고 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리는 개가 탈출하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철망 형태 담장을 둘러쳐 놓은 형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부모는 공장 측에도 사고에 책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이 개가 한 시민을 문 적 있는 데다가 왕래가 자유롭게 출입구가 열려있는 만큼 공장 측에서 사고를 예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까지 만들어놨다’고 반박했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만큼 업체 측이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공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2017년 5월 제주에서 일어났던 개 물림 사고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손님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식당과 한 건물을 쓰는 가정집 마당에 잘못 들어서 목줄을 찬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 데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기 있다가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해 고정시켜 놨고, 그 목줄은 자신의 사유지를 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길이여서 피고인의 사유지 밖에서는 개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인데도 우리까지 만들었다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닫혀있던 출입문을 뛰어넘어 개를 구경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