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곧바로 정치 행보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7일 이 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도입 의무화’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