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들은 현행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 기한인 이달 말(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날 말일)내로 상속세 총액을 우선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후에 상속세 분할 비율을 정해 상속세를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은 장녀 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동빈 롯데그룹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차녀 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지주 보통주 3.1%와 우선주 14.2% 등 4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에 특수관계인 상속 할증을 더하면 지분 상속세만 27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주식에 광윤사(0.83%)를 포함한 일본 지분과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 등 부동산을 더하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