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전반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기사 내용 중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 해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된 것이 확인됐다. 이례적인 자산 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에 대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3억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면서 “문제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동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의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코링크에서는 동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씨가 2018년 코링크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동 53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