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제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저는 거기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이후 30분 정도 지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실수한 것 있느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다. 경찰하고 서울시가 (고소 사실) 파악 시점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경찰에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구심이 든다.”(권 의원)
○ “피해자 변호인, 고소 2시간 전 경찰에 전화”
권 의원은 “경찰이 고소장 제출 2시간 전 고소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 직후 임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며 경찰의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오후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 팀장의 통화 1시간 뒤 해당 팀장이 먼저 ‘진짜 고소할 것이냐’고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시점을 근거로 경찰이 시 측에 관련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이 사건을 공식 접수한 건 오후 4시 30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 박 전 시장의 피소를 보고한 건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소 사실은 경찰청에 8일 오후 6시, 청와대에는 7시가 조금 못 돼 보고가 됐다고 한다”며 “이날 저녁 문자로 간단하게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임순영 특보, 20일 밤 경찰 출석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경찰은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위력에 의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해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8일 여청수사팀장이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오후 4시 반경 민원실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을 받았다”며 “첫 통화 때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장 접수 직전 박 전 시장을 찾아가 관련 의혹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 임 특보는 20일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 측과 출석 날짜를 이번 주 내로 조율하고 있었는데, 20일 저녁 갑자기 연락해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최근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시는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