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최장 6년으로 늘려 黨내부서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란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그보다 부당하게 많이 낸 경우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