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성형외과 조사중 투약 확인
증인 나와 혐의 인정하기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채 전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 인정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채 전 대표가 이미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만큼 이날 역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해당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속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2014년 피부미용을 위해 I병원을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프로포폴을 찾게 됐다”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나’고 묻자 채 전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씨는 오는 23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