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하며 극단 선택 권유
실종 신고로 다행히 목숨 건져
법원 "감정적 학대…일탈 아냐"

연인 사이던 여성 청소년에게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소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양으로 하여금 공포심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했고, 김씨는 실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양이 이에 동의하자 김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A양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자 했다.
하지만 A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아울러 김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실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김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A양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판매한 졸피뎀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