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오전 9시쯤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자회견을) 곧 한다고만 말할 수 있다”며 “날짜는 확정했지만 장소는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 여부를 비롯해 다른 내용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다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0일 임순영 젠더특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그분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의) 사망에 의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고소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가 여러 기구에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고소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 건(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처벌의 대상이 없어지면 절차적 한계가 생겨서 ‘공소권 없음’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기사를 통해 보기로는 당초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외에는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