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인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스킨앤스킨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아직 고발장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 임직원에 대해 고발이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 진출을 명목으로 마스크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가 100% 주주인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옵티머스와도 서울 강남구의 같은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모 옵티머스 대표와 윤모 변호사,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 등을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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