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 News1 구윤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전날(20일)에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도, 그런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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