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에 해당
경찰과 운전자 모두 다치지는 않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15분경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A 씨(43)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순찰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운전자 A 씨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갓길에서 무인카메라 철수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에 해당에는 0.031%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