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