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전날 위 청구를 기각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변사 사건이 아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