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최대 30%포인트 중과한다.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6%, 그 외에는 3%다. 법인이 가진 주택에 적용하던 6억 원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세워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반영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40%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양도세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