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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알았다…“면담 돌연 취소”

입력 | 2020-07-22 14:01:00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의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접촉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7월 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이 전부 완료됐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다”며 “(저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검사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하셨다”며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 한 뒤에 검사님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 28분경으로 자료상으론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다”며 “담당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오늘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라 접수를 하면 바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유출한 후보에 검찰도 들어가게 됐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