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못 팔지만 퇴사하면 현금화 가능

SK바이오팜 주가가 상장 후 급등하자 일부 직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4배 가까이 뛰었지만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자, 일부는 퇴사를 통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식 상장 이후 SK바이오팜 직원 10여명이 퇴사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18만5500원이다. 우리사주 매입 가격인 공모가 4만9000원의 4배 수준이다.
직원들은 공모가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투자원금은 5억7918만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시세차익은 16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임직원은 당장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최대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돼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 퇴사를 하면 한달 후 주식이 입고되고 보호예수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주식을 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