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코로나19 여파에 59일 등원 중단돼 기존 법상 10분의 1 줄이면 41일 남은 상황 법령 개정되면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돼 법 개정돼도 여름방학 시작 후인 8월 중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휴업한 기간을 모두 수업일수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다. 올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121일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조처인만큼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때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1학기 유치원의 등원을 기존 3월2일에서 5월27일까지 미뤄왔다.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총 59일을 쉬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유치원들은 올해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인 59일을 수업일수에서 뺄 수 있다. 이미 단축된 18일을 빼면 41일을 추가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유치원 의무 수업일수는 기존 162일에서 121일까지 줄어 연내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법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돼 이번 여름방학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교육부도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빨라야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유치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