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서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 택시운전사 최모 씨(3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최 씨에게 고의 사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들어본 결과 최 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