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부동산 세제 다주택 1.2∼6.0%, 1주택 0.6∼3.0% 법인엔 종부세 최고세율 일괄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20∼30%P 중과… 2년미만 단기보유땐 최고 70%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는다.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되 소급적용 논란을 고려해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7·10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되 일부 보완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1.2∼6.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오른다. 세 부담 상한은 세금이 1년 새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이를 300%로 올리면 전년 대비 세금이 최대 3배로 오를 수 있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가 내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수가 순액 기준으로 8833억 원,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4조1987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법인과 다주택자 일부가 집을 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커진다.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금은 10∼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이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반영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다.
분양권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앞서 7·10대책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침이 발표된 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 새 법의 적용을 받는 건 과도한 소급적용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보완책을 내놨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는 최고 7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앞으로 위탁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내도록 바꾼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