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를 타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민 20대 여성이 광주공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탑승 수속 절차를 밟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45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여객기를 타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신분증을 받아 든 공항 보안 요원은 A 씨와 신분증 사진이 다르자, 제지한 후 A 씨를 경찰에 넘겼다.
광주공항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친구가 제주 여행 계획을 취소하자, 광주공항에서 신분증이 필요 없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친구의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광주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해 제주로 갔다.
경찰은 A 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다.
한국공항공사는 광주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