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2020.7.19 © News1
세입자가 없는 집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해 집주인이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대책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장이 신청인의 신용도나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업자를 미리 거르겠다는 취지다.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에는 현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7·10대책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1년 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했다. 7·10대책에서 발표됐던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