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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C씨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C씨와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