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 © News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났다. 택시기사는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예정된 시간에 임박한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구급차 왜 막았나” “응급환자인거 알고 있었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최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라고만 말했다.
최씨는 앞서 심사에 출석할 때에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마친 최씨는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한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최씨는 유치장에서 이르면 이날 안에 결정될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이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