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60번 확진자 20일 고발 강남구 91번 감염자 24일 고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시행한다.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여행력 등을 밝히지 않은 송파구 60번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강남구 91번 확진자는 24일 고발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최근 거짓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구 60번 확진자를 지난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91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이 광진구 20번 확진자다. 광진구 20번 확진자가 유증상 상태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제주 내에 최소 5명에게 코로나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 60번 확진자의 경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 방문이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여파로 광주에서 친인척 9명 등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국장은 “지난 20일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강남구 91번 확진자는 오늘(24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