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 택시기사 최모 씨(31)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향한 태도를 바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질문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

출석 때완 다르게 결박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춘 최 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느냐’는 질문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구급차 왜 막았나’ 등의 물음에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약 10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다른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날 오후 9시경 세상을 떠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